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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40% 정도는 머리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모를 쓰는 게 꼭 필요하지만 관련 법규 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길모퉁이에서 튀어나옵니다. 차에 부딪힌 뒤 한 바퀴 크게 돌아 머리부터 땅에 떨어집니다.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차와 부딪히고, 운전자는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지난 5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38%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특히, 9살 이하 어린이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절반이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광진(자전거 전문점 운영) : "착용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모 구매를 자전거 판매하면서 항상 권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네 타시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머리를 보호해주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지만, 정작 도로에서는 안전모를 쓴 운전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모 착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녹취> 자전거 이용자 : "집에 있긴 한데 쓰고 다니기도 귀찮고 땀도 체고 하니깐 불편하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녹취> 이순우(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 "특히 자전거 사고 사망원인의 80%가량이 두부 손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항목입니다." 자전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호주와 핀란드, 뉴질랜드 등은 자전거도 오토바이처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