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이유로 공사직원에 인사상 불이익은 차별” _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_krvip

“정당가입 이유로 공사직원에 인사상 불이익은 차별” _뉴시티 카지노는 버스로 정차합니다._krvip

공단 직원에게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이 지난해 계약직 직원들을 별정직 직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39살 성 모 씨를 전환 심사 대상에서 뺀 것에 대해 직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전환 심사를 다시할 것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헌법이 일부 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공단의 업무특성에 비춰볼 때 정당가입 자체만으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