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하면 100배”…법원, ‘코인 사기’ 기준 제시_베토 아퀴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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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를 속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실패한 투자인지 코인을 이용한 사기인지 분별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충분한 자금력이나 사업 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알리지 않고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로 사용했고,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사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에 중요사항을 누락 하거나 거짓으로 적는 경우, △시장 상황이나 사업성에 대해 허위 공시·공지를 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세 조종과 조작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등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할 경우도 사기 범죄로 평가할만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작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혐의도 받습니다.

이렇게 약 30억 원을 챙긴 A 씨는 투자자를 속인 적이 없고 정상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외부 사정으로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