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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적포기 사례가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1건에 불과했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4일 이후 크게 늘어 4일 29건, 6일 97건에 이어 10일에는 14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국적 포기자를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정치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60건의 국적포기 신청이 접수돼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 11일 국적 포기가 속출하는 사태와 관련해 "해외 단기 체류기간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보험 등 모든 특권을 없애고 한국 학교에도 다니게 못하게 하는 등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와 법무부 법무과는 오늘도 여전히 국적포기 신청자와 국적포기 관련 민원인들로 붐볐으며 문의전화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