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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을 내지 않고 10년 동안 살아온 강동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가 이달 안에 집행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암사동 강동 시영아파트 306가구 가운데 입주자 대표 이성남씨를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된 명도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으며 이씨가 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음으로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