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유지 강요 레미콘사업자단체 무더기 제재 _베타의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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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16개 레미콘 사업자 단체의 가격결정,유지행위를 적발해 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신문공표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 레미콘 사업자단체들은 지난 98년 2월과 2000년 5∼6월에 레미콘 기준단가와 적용요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뒤 이행여부를 감시하는가 하면 가격유지를 위해 공급중단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사업자단체의 경우 개별사업자와 공공기관의 별도 수의계약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기로 결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