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기간 취학 전까지로 연장” _빙 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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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기간을 자녀의 취학 전까지로 연장하고 2009년부터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2008-2012)을 마련, 31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부친다.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자녀 나이 만 3세(공무원은 만 6세) 이하에서 취학 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분할 사용,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도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00% 이하에서 2009년에는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의 11.0%(이용 아동수 기준)에서 201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0-2세)에게 지급하는 기본보조금을 유아(3-5세)에게도 주는 방안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지원수당'을 주는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각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고 그 대안을 만드는 제도인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가칭)의 제정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올해 6.2%에서 2012년 12%로 확대하고, 지자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올해 12.2%에서 2012년 18%로 높일 방침이다. 군 여성장교 비율을 2006년 3.6%에서 2020년까지 7%로 확대하는 등 군ㆍ경찰 고위급으로의 여성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여성들의 취업 등을 지원하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취업 여성을 위한 세액 공제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임신ㆍ출산을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여성의 사회 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현재까지 제1차 계획(1998-2002)과 제2차 계획(2003-2007)이 수립, 시행돼 왔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이후 부처 협의와 국무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