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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포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구치소 교도관 42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쯤 수원시 월드컵경기장 인근 식당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정모씨의 부탁을 받은 47살 오 모씨로부터 정씨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 대상자에 포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교도관 이씨는 오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거액의 돈을 받았고 평소 재소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점 등으로 미뤄 내부 공범자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구치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