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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안기부 예산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또는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해 940억원의 연대 추징금과 함께 김기섭씨에게는 별도로 257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칭 `안풍' 사건은 지난 2001년 1월 기소된 이후 28차례에 걸친 공판진행과 재판부 기피 공방 등 2년 7개월만에 1심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권유지 수단으로 타락한 정보기관의 어두운 과거를 바로잡고 반민주 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이 ▲국민의 혈세를 특정 정당의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공명 선거를 저해했으며 ▲권부 핵심층에서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삼재 의원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소하는 등 전형적 표적수사로 권력의 시녀인 검찰과 집권여당이 손잡고 야당을 탄압한, 용서받지 못할 작태`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권교체뒤 전 집권당 사무총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고 수난을 겪었다`며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겠지만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일이 없다`고 공소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김기섭씨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이번 일이 우리 정치현실 속에서 지역감정못지 않게 중요한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