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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하지 않고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공장폐수 배출업체와 축산농가 등 220곳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54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곳,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곳, 운영기준 위반 등 6곳,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곳,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곳,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곳 등입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억 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포천에 있는 석재공장인 B 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단속됐습니다.

광주시 소재 C 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약 405톤 정도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주에 있는 D 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