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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재범 확률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두순이나 김근식같이 형기 마치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대상인데, 찬반 논란도 여전합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2년 동안 수감됐다가 2020년 출소한 조두순.

조두순의 거주지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 "과연 구치소에서 10년, 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우려를 막기 위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거주지 지정 여부와 시설 등을 결정합니다.

대상 성범죄자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머물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입법 예고 이후 의견을 반영해 지정된 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범죄자가 변경 청구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정부가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 시켰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은요, 구금이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데. 출소한 사람에 대해 구금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 밖에도 시설을 어느 지역에 둘지, 해당 지역의 주민 반발은 어떻게 해소할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근희 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