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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방송총국의 보도>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은 강도살인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지난 98년 3월 경북 상주시 중앙시장 상인 55살 황 모 여인의 집에 들어가 황 여인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경북 상주시 하개동 44살 정인학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언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