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본부 법적다툼, 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6개월 연장_승리한 선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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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법적 다툼이 있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을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6개월 유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가맹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본부에 통지하면,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해 소멸시효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자가 본부를 신고할 경우 손해배상 발생 시점이 상당히 지난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를 넘기곤 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