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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가 조합비 수천만 원을 유흥비로 탕진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 조합비 4천2만 원을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했다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조합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집행 간부들끼리 유흥비를 쓴 게 아니라 각종 조합원 관련 행사나 상급단체, 정치권 등 외부 기관을 만나는데 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