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별감찰관보·담당관 해직통보, 국감 무력화 시도”_여러 베팅에 대한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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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해직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됐으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이어 "이는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 국장도 모두 자동 퇴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도 사직해야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중도 사퇴한 만큼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이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더 근무해야 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는 게 금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실에서 특별감찰관보도 당연퇴직 대상이냐고 물어와 법무부의 의견 등을 듣고 유선 전화를 통해 당연퇴직 대상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한 팀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퇴직을 하면 특별감찰관보도 자연스럽게 동반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