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사권 남용 공무원 4명 중징계 결정_베토 리 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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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가 시장 부재중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인사 담당자 4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인사 담당인 국장과 과장 등 4명의 징계위원회 회부 방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지난 20일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박영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시장직을 잃자 이성인 전 부시장은 시장의 권한을 대행해 130여 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4급 2명과 5급 7명을 승진시켰다.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경기도는 '단체장은 결원인 인원에 대해서만 승진인사를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예규를 들어 이 전 부시장을 비롯한 인사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인사권 남용으로 징계위 회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구리시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승진인사를 한꺼번에 해왔고 부단체장은 해당 행자부 예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