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LED 마스크·영수증 용지 안전 기준 제정_감사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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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ED 마스크 등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3일),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에 따르면 LED 마스크와 두피관리기는 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을 적용했습니다. 또, 눈 마사지기는 화상 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 기준을, 플라스마 미용기기는 오존·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제정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영수증과 순번 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감열지의 경우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미만으로 규정했습니다. 감열지 기준은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