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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수원에서 일어난 폭력조직간 칼부림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활동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조폭으로 활동만 하면 처벌할 수 있어서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와 역전파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수원지검은 관련자 13명을 살인 등의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범죄단체활동죄는 폭력조직을 만들고 가입하는 것만 처벌하던 기존 법을 개정해 조폭들의 '일상적인 활동'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관할 업소를 떼지어 돌아다니거나 단합대회를 하는 등 조폭임을 과시하는 활동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활동'이란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폭력조직을 탈퇴할 때까지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어 반드시 수감생활을 해야 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져 조직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범죄단체 활동죄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뒤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김학석(수원지검 조직범죄 수사부장) :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직폭력배들이 더이상 자기 이름을 내걸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할 것.. " 검찰이 조직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히면서 폭력조직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