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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퇴역 군인이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했을 때 연금 일부를 삭감했던 과거 군인연금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소급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해당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소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03년 위헌 결정 당시에도 일부 해당자들이 소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상당수가 소급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소급적용 판결이 내려질 경우 예산이 나가는 문제인 만큼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