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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외화차입을 포함한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해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제어해야 한다고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신 보좌관은 오늘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거둔 은행세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보좌관은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국내에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하는 은행세의 경우에도 0.15%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선 일부 국가들의 신중론으로 은행세 도입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