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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사무직 여직원을 시켜 치과 환자의 침과 피를 제거하게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이 모씨가 낸 소송에서 이 씨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직원의 행위가 몇차례에 그쳤고 특별한 의학 지식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게 아니므로 이 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1월 치위생사가 출산휴가를 간 동안 사무직 여직원에게 서너차례에 걸쳐 치과 환자의 입에 고인 침과 피 등을 제거하는 일을 돕도록 하다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는 7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