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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3분의 1 이상에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연구원은 연금포럼 2010년 여름호에 게재한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가구 빈곤율이 35.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가구 빈곤율이 14.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2.5배 수준이다. 또 연도별 노인가구 빈곤율은 2006년 30.0%, 2007년 31.0%, 2008년 32.5%에서 지난해까지 매년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전체가구 빈곤율도 2006년 12.4%, 2008년 13.0%, 지난해 14.1%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높아졌다. 2009년도 OECD 보고서에서도 2000년대 중반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로 나타났다. 당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2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일랜드(31.5%), 멕시코(28%), 호주(27%), 미국(24%), 그리스(23%), 일본(22%) 등 7개국 뿐이었다. 이와 함께 연금포럼 보고서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율 완화폭을 분석했는데,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지난해 노인가구 빈곤율은 39.5%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지난해 노인가구 빈곤율이 4.4%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노인가구를 포함하면 완화효과는 더 낮아졌다.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효과가 다소 미미한 배경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이 지난해 기준 64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지만 수급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5%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서는 다만 2028년까지 수급액이 A값의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통계청의 연간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연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