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현대차 ‘부분 파업’ 수사 착수 _아리안과 베토 말파치니 농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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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어제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것을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한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 등 노조 간부 6명과 사업부별 대표 9명에 대해 내일 오전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또 현대차 사측도 2시간 부분 파업으로 울산과 아산, 전주 공장에서 차량 2천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00억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노조 간부 6명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지부는 이번 부분 파업은 올해 임금 요구안 등이 담긴 중앙 교섭 쟁취를 위해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걸친 합법 파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