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객 85만 명 교육세·이자 차액 환급_누가 세계에서 가장 잘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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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교육세 산정방식 변경 때문에 발생한 차액을 고객들에게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고객은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개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85만 명 가량입니다. 지난해 말 감독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계산 방식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으며 국민은행은 새 산정방식을 적용해 부담금이 줄어든 고객에게는 교육세 차액과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환급 금액은 법정이자를 포함해 162억 원 규모이며, 대상 고객의 절반 이상은 환급금이 만 원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