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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권 통제를 위한 경찰 개혁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수사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국정원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로 축소됩니다.

반면 커지게되는 경찰권 통제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게 경찰 개혁 법안입니다.

경찰청장에 집중됐던 지휘 권한이 세 갈래로 분산됩니다.

국가와 지역 사무는 각각 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맡습니다.

국수본 설립으로 청장의 개별 사건 지휘를 차단하고, 자치경찰로 방범 활동 등 민생 치안을 강화하겠단 게 골잡니다.

수사를 책임질 국수본부장은 외부 인사도 가능케 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본부장 중임금지 규정과 함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시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을 엄격히 규정..."]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은 '치안 정보'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대응'으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지휘권은 분산시키면서도 개별 경찰관의 신분 등 조직은 여전히 모두 경찰청 하납니다.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인데, '한지붕 세가족'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이은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 시도 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지만 (정보, 경비 등) 국가경찰 사무를 견제하고 감독할 만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서 여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무조건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