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체제, 대대적인 변화 예상 _무한 베팅 베팅 옵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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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신문방송 겸영금지라는 29년간의 구 방송체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최초의 안에서 지분 소유 한도가 크게 낮아진데다, 정부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신규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개정의 효과와 파장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준안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미디어법 통과로 신문이나 대기업이 방송사업에 진출할 길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규 진출은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녹취1>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지상파방송의 신규 허가는 디지털 전환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나 검토할 것." 게다가 연간 3,4천억원이 드는 지상파방송에 뛰어들 사업자가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장 하반기부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복수로 승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나라 미디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녹취>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종합편성 PP도 몇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2개의 보도전문채널만 있지만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추가로 승인될 경우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되고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과당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론의 다양성 확보냐 여론의 독과점 심화냐 하는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신문방송 칸막이가 있었던 우리 규제 체계가 글로벌 미디어 기준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개정이 정체됐던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은 광고수입과 발행부수, 유가부수 등 경영정보를 공개하게 돼 신문시장의 정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관련법 개정으로 더욱 다양해질 미디어 시장에서 공영방송 KBS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KBS의 법적 기반과 공적 재원구조를 마련하는 후속 입법 과정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