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법사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_카지노에서 좋은 치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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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25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퇴장 속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촬영 부분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 조건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응급수술일 경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의료계 요청 등을 고려해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계의 준비 과정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법사위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대응법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을 할 때 1차 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 국민의힘 '차수 변경 항의' 퇴장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한 오늘 새벽 1시쯤 처리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박 직무대리가 어젯밤(24일) 11시40분쯤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해 오늘(25일) 새벽 0시 40분쯤 개의한데 대해 "국회법 제93조의2는 법사위가 당일 심사한 법안은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다는 박병석 국회의장 방침이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을 겨냥해 "의장님 말대로면 오늘 본회의 상정이 안되는 것인데, 차수 변경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차수 변경에 대해 위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일방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에서 계속 시간끌기 한 것 아니냐"며 "아까 말한 국회법 규정을 염두에 둔 것 같다. 더 이상 시간끌기 하지 말고 우리가 논의하기로 했던 것을 논의하고 가면 좋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얼마나 쟁점과 갈등이 많은 법인데 여기서 논의가 안 되면 도대체 어디서 논의하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며 "이런 의사진행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