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 넘긴 복권 당첨금 안줘도 돼” _슬롯 맥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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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지급 마감일에 복권에 당첨됐지만, 은행영업시간이 끝나는 바람에 다음날 당첨금을 청구한 경우,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억 원의 즉석식 복권에 당첨됐지만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절당한 김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복권 판매상이 판매 종료일 이후에 임의로 판매한 복권을 구입해 당첨됐고, 지급기한 내에 복권을 은행에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은행은 당첨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2년 9월 당첨기간 마감일 저녁 7시30분쯤 한 복권전문점에서 구입한 즉석식 복권 중 2장이 각각 5천만 원에 당첨됐지만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 다음날 당첨금을 청구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