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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중요한 기밀 사항은 앞으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의 각종 법규.회계.공시규정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돼 투자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회계.공시 감독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조원가 명세서, 주요 원재료 현황, 생산 능력, 설비 현황 등 기업의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공시 항목에 포함돼 있어 외국 경쟁업체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공시 등에 대한 과징금이나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제재 내용도 인터넷에 3년간 게시해 투자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시 회계법인의 배상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회계법인의 사업 보고서를 금감원이나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