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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민·형사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신청한 6천여건의 '판사 교체' 요구 중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형사 재판에서 접수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6,496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인용된 것은 전체 신청건수의 0.07%에 불과한 5차례뿐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와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사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은 데 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기각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법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