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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방송국의 보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원 42살 김정희씨와 고흥군의원 62살 박동래씨에 대해 오늘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군의원이 당선만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때 순천시 황전면과 고흥군 풍양면에서 시의원과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