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리왕’ 차용규 씨 1,600억 원 세금 추징_로보픽스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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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카자흐스탄에서 구리광산으로 1조 원 이상을 번 차용규 씨에 대해 세금 추징을 검토중이란 소식, KBS 뉴스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국세청이 천6백억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지점장으로 일하다, 지난 2004년 세계 구리생산 8위 업체 카작무스에 대한 삼성물산 지분을 일부 넘겨받았던 차용규 씨. 이듬해 카작무스는 런던증시에 상장됐고 차 씨는 지분을 처분해 1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세청은 차 씨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분을 팔아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해왔습니다. <녹취>차 씨 측 관계자: "(지난 5월,음성변조) (국세청 조사받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그런 내용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차익 일부를 국내로 들여와 백화점과 빌딩,상가 등에 투자했던 차용규 씨, 국세청은 최근 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천6백억 원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조 원 이상의 차익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액수는 4천억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뷰>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차용규 씨가 주식을 처분하면서) 1조2천억 차익을 얻었는데, 이번에 확인된 것이 4천억 원 정도여서 앞으로 8천억 원 정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용규 씨 측은 추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최종 세액은 내년 1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