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 있었어도 간호사가 중요 시술하면 불법”_경기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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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마취전문의가 아닌데도 척수 마취를 시술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전문간호사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척수 마취 시술을 이 씨가 직접 시술한 것은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환자가 이상 징후를 보였을 때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응급 조치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숨지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인천의 한 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박모 씨 수술에 앞서 척수 마취를 시술해 박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