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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구속된 남편을 빼주겠다며 친구의 부인으로부터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32살 이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을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학교 동창인 32살 강모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자 잘 아는 검찰 인사를 통해 빼주겠다며 강 씨의 부인 30살 이모 씨로부터 천8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