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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에서 성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 달간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그리고 인터넷 직업정보사이트 등에 게재된 채용광고 11,953건을 점검한 결과 3.4%인 402건이 성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위반율 3.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7년 9.9%와 2008년 8%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위반 사례의 88.8%를 차지했고,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직종별로 남녀를 구분해 모집하는 경우였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위반업체 402곳 중 모집 기간이 지난 204곳에 대해서 서면 경고 조치하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198곳은 광고 내용을 고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