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놀이기구 잘못 배치 사고 배상해야” _라스베가스 최고의 카지노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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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의 놀이 시설에서 떨어져 학생이 다쳤다면 해당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2부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놀이 기구에서 떨어져 얼굴을 다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은 9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2년 인천시 계양구 모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최 모 군은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2m 높이 구름다리 위에서 떨어지면서 구름다리 옆에 있는 갈고리 모양의 철재 신발 주머니 걸이대에 얼굴을 부딪혀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