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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병역을 피하기 위한 국적포기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로서의 권리까지 모두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들로 출입국사무소가 북적거립니다. 병역을 마쳐야만 국적포기가 가능해지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 시행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국적 포기 신고자: 군대가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작은 부분이겠지만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기자: 결국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국적포기를 막겠다는 법 취지까지 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국적을 포기한다 해도 재외동포로 인정돼 내국인과 다름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7살 이하의 남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병역회피의 목적이라고 보고 그 지위를 재외동포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체류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의료보험이나 의무교육 혜택은 물론 대학입학 특례 등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병역면탈을 위해서 국적이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취급을 하기 위해서 재외동포에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겁니다. ⊙기자: 병역회피 수단으로 국적포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다,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엇갈린 평가 속에 재외동포 기본법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