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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는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 활동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의문사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의문사위가 85건의 조사 대상 사건 중 30건을 기일에 쫓겨 조사하지 못했고 소환 대상 참고인들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으며 관계 기관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고 이는 의문사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권고 내용은 지난 1984년 군대에서 숨진 고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가 지난 17일 국회를 상대로 낸 진정서를 토대로 의문사위가 재해석해 작성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