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의료기관도 공용윤리위 통해 연명의료 심의 가능해”_오늘 브라질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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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의 이유로 연명 의료 중단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중소 병원의 경우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총 8곳의 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소규모 의료기관과의 위탁 협약을 통해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8곳에 지난달 공용윤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에서는 위탁비용을 낸 병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의, 상담을 포함해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을 가지고 위탁 기관과 공용윤리위 운영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