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보냐” 폭행한 30대 남자 징역형_프린터 슬롯 청소_krvip

“왜 쳐다보냐” 폭행한 30대 남자 징역형_내기 투자_krvip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양구군 3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8월 25일 새벽 2시쯤, 강원도 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28살 강 모 씨와 눈이 여러 번 마주치자, 자신을 쳐다본다며 얼굴 등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