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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1부는 오늘 지난달 2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가 고소인이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유씨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부인과 유씨의 간통 사실을 알고도 동거를 계속했다고 해서 간통을 용서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하게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6개월이 지난 후 고소했다 하더라도 고소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박모씨와 간통한 후 박씨의 남편 정모씨가 지난 97년 12월쯤 이 사실을 알고도 박씨와 동거를 계속하다 6개월이 지난 98년 7월 간통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것은 고소권이 소멸된 후에 이뤄진 고소로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