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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정부 당국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이중대표소송제에 대해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란 이사의 잘못에 대해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표소송제를 확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도 손배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상법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기본원칙을 정하는 법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부처 등을 통해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누구든지 소송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중대표소송제는 주주가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며 소송으로 발생한 이익은 해당 기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주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국내 상당수 기업들의 지분구조가 순환출자구조로 이뤄졌고 외국계 헤지펀들의 경영권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지 1%의 지분만으로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주주가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모기업 주주에게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훼손함은 물론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장사 협의회는 이중대표소송제는 선진국에서도 입법례가 없다면서 관련 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