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문 한국 기업인, 모레부터 ‘2주격리 면제’_카지노 경찰 횡단 재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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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 양국이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중국 내 10개 지역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은 2주 격리가 면제됩니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국가 간 입국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된 건 처음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중국 입국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었던 기업인들.

모레부터 2주 장기 격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중 양국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신속통로' 제도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뒤 기업인 예외 입국을 제도화한 건 한국도, 중국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태호/외교부 2차관 :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우선 합의한 중국 내 지역은 상하이와 광둥성 등 한중 기업의 교류가 많은 10곳입니다.

다만 당장은 정기 항공노선을 고려할 때 5곳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속통로'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신청하고, 초청장을 받아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을 포함한 건강상태 확인서가 필요하고, 중국 도착 뒤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루 이틀 머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이동은 일터와 거주지로 제한됩니다.

한중 두 나라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양국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방문할 수 있는 중국 내 지역이 제한돼 있는 데다 수도 베이징이 빠져있어, 효과가 어느 정도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 2주마다 회의를 하며, 적용 지역 확대를 포함한 '신속통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