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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늘 서울 계동 해양부에서 제8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EEZ 내 어획 할당량과 조업 조건, 입어절차 규칙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올 최종 합의에 따라 양국 어선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대국 EEZ에서의 조업이 결정됩니다. 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갈치 어획할당량,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