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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위해선 미리 그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아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사저로 이관하는 업무에 가담했는지와 사본의 유출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 건을 별도의 시스템에 복사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옮기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임씨는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행안부가 직권면직 처분을 소송을 냈고, 1심에선 패소 판결을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