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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인천시의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상수도 운영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협치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는 오늘(10/10) 수돗물 운영에 민관 협치를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7개 단기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우선 인천시청 등 공공청사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병물 사용을 억제해 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돗물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공개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때 시민 대처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게 했습니다.

이와함께,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높이고,2년이나 3년 임기제를 도입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체계적인 상수도관 세척과 가정용 수돗물 요금체계의 단일 요금제 전환,붉은 수돗물 사고지역 대책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