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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간 구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마련돼 운전자들이 보험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간 구상금 분쟁을 조정할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손보협회에 설치하는 방안이 이번 주안에 금감원 인가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간 소송 남발에 따른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구상과 관련해 먼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사고가 났을 때 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상대편 보험사에 차량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