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등록금을 ‘등록 예치금’으로 바꿔 걷기로_크롬베타 좋네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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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들이 기존의 등록금을 등록예치금으로 이름을 바꿔 신입생들로부터 걷기로 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 고지서를 등록예치금으로 이름을 바꿔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측은 법원 1심과 2심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기성회비 대체 법안의 국회 통과가 안되는 상황에서 이름을 바꿔 걷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대는 등록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운영에 쓸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과의 입장 차이로 법안 처리가 미뤄진 상탭니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 달로 예정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