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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판을 받다 국외로 도망친 피고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을 재판을 받다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에게도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려고 국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판결 확정 없이 기소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재판시효’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재판시효’ 규정은 당초 15년에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5년까지 늘었지만,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할 경우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처벌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대법원은 1997년 5억 6천만 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종전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에 피고인이 재판 중 국외 도피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되거나 완성돼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나 형 집행단계의 시효정지 제도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