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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건물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의를 받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어도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화성시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의 업무가 아니어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2007년 경기도 화성의 신축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토지 분양자인 당시 한국토지공사 측에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공사비 등을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LH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공사비의 30%인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